미세먼지 잡는다···여수·광양·순천에 '대기오염 총량제' 운영

현재는 수도권만 시행 중인 규제..민주당·환경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이르면 2019년부터 전국 공장 밀집지역 확대 예정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7/05/12 [14:03]

미세먼지 잡는다···여수·광양·순천에 '대기오염 총량제' 운영

현재는 수도권만 시행 중인 규제..민주당·환경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이행 이르면 2019년부터 전국 공장 밀집지역 확대 예정

이학철기자 | 입력 : 2017/05/12 [14:03]


현재 서울 등 수도권에만 시행 중인 '대기오염 총량 관리'가 공장이 많은 전남 여수·광양·순천권역과 부산·울산권역으로 이르면 2019년부터 확대 운영될 전망이다. 

대규모 공장·화력발전소별로 배출할 수 있는 대기오염 물질 총량을 제한하는 이 제도는, 할당량을 초과하는 공장은 다른 공장으로부터 배출권을 사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총량 규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배출 허용치를 초과하면 질소산화물 1㎏당 2900원, 황산화물은 1㎏당 4200원씩 과징금을 내야한다.

환경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중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줄이겠다"는 공약 이행을 포함한 '대기오염 총량규제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광양권역은 수도권과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대기환경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민주당은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황사까지 포함해 국외 오염물질 대책을 강화하기 위한 '미세먼지·황사 특별법'도 제정하기로 했다. 

초과량이 할당량의 40% 이상이면 기본 과징금의 7배를 낸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 중인 수도권에서 2014년 이후 과징금을 낸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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