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송재천 의장의 신년사와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광양시장의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시 조직개편에 따라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한다. 이어 16일부터 1월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심사․의결과 2018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하게 된다. 한편 이번 회기에 심의할 안건으로는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광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 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광양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공공시설(골약동 주민∙주민자치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 등 총 7건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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