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웅천지구 46층 초고층 생활숙박시설 건축심의 취소

주민들 "여수시의 지구단위변경은 의혹 투성이" 분노..서일용·이선효 의원, 10층 이하에서 초고층으로 변경된 것 문제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8/06/11 [13:53]

여수웅천지구 46층 초고층 생활숙박시설 건축심의 취소

주민들 "여수시의 지구단위변경은 의혹 투성이" 분노..서일용·이선효 의원, 10층 이하에서 초고층으로 변경된 것 문제

고용배기자 | 입력 : 2018/06/11 [13:53]

▲사진은 여수웅천 지웰아파트 입주자 대표 김기웅 회장이 서일용 도의원과 이선효 시의원에게 사업부지 건축심의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 여수웅천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던 46층 초고층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건축심의가 취소됐다.

특히 여수시가 사업신청부지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면서 최고층수 제한에서 최저층수 제한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준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1일 전남도와 여수시 등에 따르면 웅천지구 46층짜리 초대형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기존 지웰 아파트보다 3배나 높은 건축물이 지어져 조망권과 주민불편이 예상돼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주거지역과 생활형숙박시설의 거리가 30M 떨어져야 하는데도 건축심의를 추진한 것에 강력하게 항의해 왔다.

여수시는 주민들의 민원 제기에 따라 대한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해 측량한 결과 28.125m로 나타나 건축 심의를 반려하고 모든 행정절차를 무효화시켰다.

웅천지구 사업부지 행정절차는 여수시가 전남도에 사업신청을 하고 전남도가 심의를 통해 인허가를 해준다.

하지만 여수시는 해당사업부지의 건축심의 시 조례에 따라 생활형숙박시설과 주거지역과의 30m 거리가 맞지 않아 취소됐다.

또 주민들이 여수시의 행정을 믿지 못하겠다며 도의회와 시의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서일용도의원은 "전남도 차원의 감사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며 "10층 이하에서 10층 이상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반드시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의원은 "여수시에서 추진한 건축심의는 부결돼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도에 주문해 도가 여수시에 검토를 지시한 사항이며 지구단위변경에 대해서도 감사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선효 시의원도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웅천지구가 무분별한 변경으로 엉망이 되어가고 있다"며 "의회차원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가 각종 도시계획변경 등 토지매각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주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었다.

한편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 부지에 들어설 46층 초고층 건물은 지하 3층에 지상 40층, 42층, 46층(2개동) 등 4개동 생활형숙박시설 523실에 대해서는 전남도로부터 건축 및 경관 심의중 민원제기로 여수시는 전남도에 돌연 심의 반려 요청했다.

고층건물이 들어설 웅천동 1701번지 13,444㎡ 부지는 ‘로컬푸드’ 매장을 짓기 위해 여수시로부터 2016년도에 여천농협이 181억 5천여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곳은 구입당시 최저층 제한이어서 10층 이상의 건물을 지어야 하는 관계로 건축비 부담으로 모 업체에 매각했고 여천농협은 25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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