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커피전문점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 집중단속

적발시 면적·횟수 등에 따라 5~200만원 과태료..의사 묻지 않고 플라스틱컵 제공한 경우도 적발

이학철기자 | 기사입력 2018/08/10 [12:09]

여수시, 커피전문점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 집중단속

적발시 면적·횟수 등에 따라 5~200만원 과태료..의사 묻지 않고 플라스틱컵 제공한 경우도 적발

이학철기자 | 입력 : 2018/08/10 [12:09]



전남 여수시가 이달부터 커피전문점 등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을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부터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 적발 시 면적과 위반횟수 등에 따라 5~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컵을 제공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말까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매장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여왔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다. 대상은 지역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400여 곳이다.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뿐 아니라 플라스틱컵 사용 불가 고지, 손님 테이크아웃 의사표명 확인,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 등도 점검 대상이다.

시 도시미화과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집중 점검과 과태료 부과 등으로 다회용컵 사용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단속 초기 혼선도 있었지만, 점차 다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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