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거주사실 확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말소자도 재등록 가능,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9/01/10 [14:54]

광양시, 거주사실 확인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말소자도 재등록 가능,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김두환기자 | 입력 : 2019/01/10 [14:54]


전남 광양시는 오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2019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의 생활안정과 행정기관의 효율적 업무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조사, 사망의심자 및 100세 이상 고령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이다.

이번 조사는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각 세대를 방문ㆍ조사하며,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 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와 거주불명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한 가정 방문 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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