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해에 발목잡힌 여수 대성베르힐 사업장···잇단 공사중지 행정처분

여수시, 소음공해 6일간 공사 중지 명령, 과태료 200만원..공사중지 기간에 재개시 검찰 고발 방침

김현주기자 | 기사입력 2019/01/15 [18:08]

소음공해에 발목잡힌 여수 대성베르힐 사업장···잇단 공사중지 행정처분

여수시, 소음공해 6일간 공사 중지 명령, 과태료 200만원..공사중지 기간에 재개시 검찰 고발 방침

김현주기자 | 입력 : 2019/01/15 [18:08]
▲ 사진은 여수시 문수동 '대성베르힐' 아파트 투시도.

신축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전남 여수 문수동 '대성 베르힐'이 소음 공해 기준치가 초과돼 일주일간 공사중지 처분이 내려졌다.

여수시는 지난 12일 '대성 베르힐' 아파트 신축공사 소음측정 결과 현행 65dB(데시벨) 기준치를 초과한 71dB(데시벨)로 나타나 6일간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공사 중지와 더불어 과태료 200만원도 함께 부과했다.

여수시가 그동안 대성 베르힐 사업장에 대한 소음공해 등으로 공사중지 명령 3회와 과태료 부과 5회 등을 각각 행정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의 규제기준을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 야간(밤 10시∼새벽 5시) 50㏈, 아침(새벽 5시∼오전 7시), 저녁(오후 6시∼밤 10시)은 60㏈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성베르힐 공사장은 소음공해 등 민원이 자주 발생했다"면서 "공사중지 기간에 공사를 재개하면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 대성베르힐은 문수동 717-3번지 일원에 지하1층~지상15층, 10개동이 들어서며 전용면적은 81~84㎡, 모두 722세대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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