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일제 점검 관리 강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병행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9/02/08 [13:45]

광양시, 광양제철소 수재슬래그 일제 점검 관리 강화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 병행

김두환기자 | 입력 : 2019/02/08 [13:45]


전남 광양시가 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수재슬래그 생산시설과 운송 과정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수재슬래그 제조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유권 해석과 최근 언론 및 환경단체에서 제기한 수재슬래그 운송 과정 유출수 논란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날 점검을 통해 시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수재슬래그 생산과정과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채수해 지난 31일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했다.

‘수재슬래그 유출수’ 논란은 지난 2018년 8월 포항시가 포스코 포항제철소 수재슬래그 운송차량의 유출수 민원 조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포항시는 지난해 11월 수재슬래그에 대한 재활용 제품 해당 여부를 환경부에 질의했으며, “수재슬래그는 재활용 제품에 해당되고, 수재슬래그를 제조하는 시설은 폐기물 처리시설이다.

다만 외부로 유출될 정도의 수분을 함유한 수재 슬래그는 재활용이 완료된 상태로 보기 곤란하다.”라는 환경부의 답변을 받았었다.

이에 따라 시는 포항시와 공조체계를 유지하며 수재슬래그 관리 강화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수재슬래그 제조시설이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대상에 해당됨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승인 신청서가 제출되면 관계법에 따라 검토 후 승인할 예정이다.

수재슬래그 생산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승인받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 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유출수가 폐수 또는 침출수인지 환경부 유권 해석을 받아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서경철 환경과장은 "수재슬래그와 관련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병행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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