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결정···명예회복 길 열려

대법원 71년만에 다시 재판..지역사회 환영 일색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9/03/21 [18:57]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결정···명예회복 길 열려

대법원 71년만에 다시 재판..지역사회 환영 일색

고용배기자 | 입력 : 2019/03/21 [18:57]
▲ 대법원 전원합의체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들이 71년 만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고 이모씨 등 3명의 재심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심 개시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여순사건 당시 군경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민간인 체포·감금이 이뤄졌고, 이씨 등이 연행되는 과정을 목격한 사람들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구속영장 발부없이 불법 체포·감금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결서가 판결 자체인 것은 아니고, 판결서가 미작성됐거나 없어졌더라도 선고된 이상 판결은 성립한 것"이라며 "유죄 확정판결인 이상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씨 등의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집행된 사실은 판결 내용과 이름 등이 기재된 판결집행명령서 당시 언론보도로 알 수 있다"며 "판결서 원본 작성과 보존 책임은 국가에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계엄령에 따라 설치된 군법회의에 대해 위헌·위법 논란이 있지만, 국가공권력의 사법작용으로 군법회의를 통해 판결이 선고된 이상 판결 성립은 인정된다”면서 “재심을 통한 구제를 긍정하는 게 재심제도 목적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 등은 지난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뒤 사형선고를 받고 처형당했다.

하지만 이씨 등이 법원의 영장 없이 체포·구속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1심과 2심은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날 대법원이 재심 결정을 확정하면서 여순사건 관련 재판은 71년만에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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