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19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지원

중·대형버스 1대 700만 원~1,200만 원 지원,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19/08/06 [16:58]

광양시, 2019년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 지원

중·대형버스 1대 700만 원~1,200만 원 지원,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

김두환기자 | 입력 : 2019/08/06 [16:58]


전남 광양시가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비를 지원한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정책과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천연가스 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천연가스 자동차 대형버스 1,200만 원/대, 중형버스 700만 원/대이며, 지원물량은 1대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이전 본사와 사업장소재지가 광양시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시외버스 운송사업자,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공항출입 버스 또는 공항 내 운행버스 등 여객 운송을 목적으로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는 자,「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근․통학, 관광 등의 운송 사업을 목적으로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는 자, 교육관련법(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학원의 설림․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학교·학원의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는 자,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헌혈버스 등)로 천연가스 버스를 구입하는 자이다.

접수는 8월 30일까지이며,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이 없는 경우 예산소진 시까지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사업접수는 광양시 환경과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고, 신청서 등은 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작성하면 된다.

황광진 대기환경팀장은 “저렴한 유지비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천연가스 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의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공모에 대한 신청자의 수요와 호응도에 따라 앞으로의 천연가스자동차 사업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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