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여수상포지구 담당 공무원 중징계 요구···업무상 부당 행위

1일 특별 감사 결과 발표..특혜의혹 불씨된 '매립지 특혜 및 위법행위'는 드러나지 않아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9/10/01 [16:11]

감사원, 여수상포지구 담당 공무원 중징계 요구···업무상 부당 행위

1일 특별 감사 결과 발표..특혜의혹 불씨된 '매립지 특혜 및 위법행위'는 드러나지 않아

고용배기자 | 입력 : 2019/10/01 [16:11]

 

 

여수 돌산 상포지구 특혜의혹을 둘러싼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담당 공무원의 업무상 부당행위가 지적돼 전라남도 징계위원회에서 경중이 가려지게 됐다.

 

감사원은 1일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여수상포지구에 대한 감사결과 여수시가 전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인가 조건을 변경해 특혜의혹에 불씨가 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 결과에서 여수시는 지난 1994년 상포매립지를 조성한 S사는 전남도로부터 7개 도로와 우·오수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한 뒤 매립지에 대한 토지 등록을 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그에 따라 조건부로 공유수면 18를 매립했으나 이후 20여 년간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공유수면 매립지는 토지등록도 하지 않은 채 방치됐다고 했다.

 

이후 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가 대표로 있는 H사는 20157월 매립지 중 일부를 100억 원에 매입하되 인가조건 이행 등 토지 등록에 필요한 행위를 대신하는 것으로 S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여수시는 이 과정에서 201511월 전남도와 협의하지 않은 채 전남도가 부여한 인가조건 중 1개 도로만 설치하면 토지 등록이 가능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설치하는 것으로 인가조건을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전남도와 협의하지 않은 여수시의 인가 조건 변경이 매립지 준공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아가 1개 도로 설치에 대해서도 S사가 시청 부서의 의견과 다른 실시 계획을 제출했는데도 그대로 준공 인가 해준 것도 문제 삼았다.

 

우수 관로 20m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설계변경의 적정 여부를 확인치 않고 그대로 준공 승인했다는 것이다.

 

또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토지 분할을 허용해 땅을 나눠 판 H사가 195억 원의 차익을 얻었지만 도로와 우·오수 시설 등 기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탓에 토지 매입자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는 것도 심각한 사안으로 봤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여수시 담당 공무원의 징계(정직)을 요구하고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감사원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여수시와 고흥군, 신안군 등 1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을 펼쳐 37건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편 여수상포 매립지 담당 공무원 A씨는 H사 대표에게 승진을 청탁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내 1심 재판에서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뇌물 요구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6월 전남도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요구돼 7월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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