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지구 초고층 숙박시설 건축허가 불씨 살려···여수시 행정소송 '패소'전라남도 행정심판 기각과 정반대 결과..여수시 항소 여부 곧 결정
건축심의 과정에서 '이격거리'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건축허가가 불허된 여수웅천지구 초고층 숙박시설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인 시공사가 최근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에서 전라남도 행정심판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여수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여수시가 웅천지구 내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을 불허한데 대해 해당 건설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산될 것으로 보였던 웅천지구 초고층 숙박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취소 행정소송에서 여수시가 패소하면서 건축허가 사업승인에 불씨를 되살렸다.
앞서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4일 사업신청자인 오션퀸즈파크가 여수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월 해당 숙박시설의 시공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한 '건축경관 심의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런 단초는 사업부지 인근 웅천지웰 1차 아파트와 이격거리가 28,01미터로 측정돼 30미터를 넘어야하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건축허가 사전승인 신청이 반려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보다 앞서 여수오션퀸즈파크는 지난 2017년 4월 여수시 웅천동 1701번지에 지상 40층~46층 지하 3층 4개동에 523세대 규모의 생활형 숙박시설을 허가해 달라며 여수시에 사전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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