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사업 시행

대당 최대 1,660만 원 지원, 전기차 제조‧판매점 통해 접수

김두환기자 | 기사입력 2020/02/24 [17:16]

광양시,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사업 시행

대당 최대 1,660만 원 지원, 전기차 제조‧판매점 통해 접수

김두환기자 | 입력 : 2020/02/24 [17:16]

 

전남 광양시가 24일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전기자동차 보조사업'을 추진한다.

지원규모는 승용전기자동차 100대를 대상으로 1대당 최대 1,660만 원이 차종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대상자 선정은 전기차량의 출고등록순에 의해 선정한다.

신청은 공고일(2.20.) 기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가능하다.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의 자동차제작사 영업점과 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가능한 차종은 현대(아이오닉, 코나 ev), 기아(니로 ev), 르노삼성(sm3 ze), BMW(i3 94ah), GM(볼트), 테슬라(모델 S) 등이 있으며, 추후 등록되는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충전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의 시민 또는 관내 법인·단체·기업이며, 1대만 지원된다.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운행하여야 하고, 차량을 폐차할 때는 배터리를 광양시에 반납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목표대수의 20%를 우선지원대상자로 구분해 지원하며, 장애인과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이상(막내 18세 이하), 생애최초구매자, 택시, 노후경유차를 폐차하면서 전기차 구매를 하는 시민이 대상자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전기화물차 구입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4대를 목표로 대당 2,640만원을 지원하고, 신청자 수요와 호응도를 감안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일상생활과 수송부문 미세먼지의 30% 이상이 경유차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고 있어 자동차에 의한 대기오염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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