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개별·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고용배기자 | 기사입력 2015/04/29 [13:57]

여수시 개별·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고용배기자 | 입력 : 2015/04/29 [13:57]
여수시는 2015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 3만4372호와 공동주택 6만4582호 등 총 9만8954호의 주택에 대해 4월30일자로 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열람과 함께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은 여수시가,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산정·검증하고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결정·공시했다.

여수시홈페이지(www.yeosu.go.kr)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 6월1일까지 여수시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주택에 대해서는 당해 주택가격의 적정 여부와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6월26일까지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결정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로 제공되고, 지방세인 재산세,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의료보험료 등의 산정자료로 활용된다.

주택가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여수시 세무과(☎061-659-3575)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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