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개발부담금 부과기준은 도시지역의 경우 990㎡에서 1천500㎡ 이상, 비도시지역은 1천650㎡에서 2천500㎡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그동안 택지·관광단지 개발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면제해 왔으나, 소규모 사업은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왔다. 여수시 관계자는 "임시특례 조항 신설로 소규모 개발사업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 지역 내 활발한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전남동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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